미국 거주자의 토사석채취 권리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가 정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자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부동산소득은 그 소재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재산 관련 권리를 팔아 얻은 소득이라도 비거주자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4조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4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4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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