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4.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회신일
- 2004. 8. 23.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인 독일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4호는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독 조세협약 제17조도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음악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기간이 6일에 불과하더라도 해외 음악가 초청 공연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요지】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 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 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 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독조세협약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사진 또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46523-121(1993.03.22)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사례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 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78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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