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시 소득의 귀속연도
서이46013-11302 (2002.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02
- 회신일
- 2002. 7. 5.
- 소관
- 국세청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와 수당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성과급 세금이 언제 귀속되는지는 그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도급 등 유사 계약으로 받는 급여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되, 확정 전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중 경영성과에 기해 퇴사 후 지급받는 성과급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따른다.
【요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A)사가 2001년 초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국내법인의 영업부서(B)와 동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정산방식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국내법인사의 내부사정으로 성과급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한 확정이 2002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지급은 2002년 5월부터 6개월 분할지급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이후 일부직원이 3월 중에 퇴사를 하였음
< 질의 1 > 2001년분 성과급 지급시 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의 시기는?
< 질의 2 >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 계약이 있던 퇴사직원의 소득분류 여부
< 질의 3 > 성과급 지급시 6개월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767(2002.04.11)
1.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2281(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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