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회신일
201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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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과거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소득세법 제3조 제2항), 성과급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 시점의 거주자 여부나 지급 주체가 국외 본사인지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성이 인정된다. ‍​​‌‌‌​​​​​‌‌‌‍‌‌‌‌​‌‌​‌​​​‌질의 사례는 2009.1.1부터 국내 자회사에 파견근무한 근로자가 2010년도 근무분 성과급을 파견 종료 후 2011.3.31 미국 본사에서 수령한 경우로, 한국 근무 후 받은 성과급 세금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되,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비거주인 상태에서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금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국인 근로자는 2010.1.1부터 국내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 하였으며, 국내 근무기간인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계량적인 요소가 비거주자 상태인 2011.2월 중에 확정되어 2011.3.31 미국 본사 에서 성과급을 지급함

- 외국인 근로자(A)는 2009.1.1~2010.12.31(2개년)까지 미국법인의 한국자회사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한국내 파견근무기간 종료후 2011.1.1.부터 미국본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이며

- 외국인 근로자(B)는 2009.1.1~2010.6.30(1년 6개월)까지 미국법인의 한국자회사에 파견근무를 하였고, 한국내 파견근무기간 종료후 2010.7.1.부터 미국 본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임

나, 질의요지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과거 한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와 근로소득금액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 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 략)

○ 소득 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 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 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 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 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 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6. (생 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12. (생 략)

○ 소득 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⑦ (생 략)

⑧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소득 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 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1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1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 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 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된다.

○ 소 득세법 기본통칙 119-0…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 하고 수령하 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 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 한․미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 일 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 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 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 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 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 한 것 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 으로 취급된 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 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으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 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 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 으 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 될 수 있다.

2. 일 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 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나.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 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다.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라.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서면2팀-960, 2007.12.24.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 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42, 2005.06.28.

소득세법상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 국인 투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당해 외국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 태 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당초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수령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과세기간의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당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281, 1997.08.28.

근 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국업46017-54, 1999.10.18.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로소득 귀속시기>

○ 원천세과-1075, 2009.12.29.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 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 -3 61, 2008. 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가 되는 것임

○ 소득-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 연 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 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 2007.01.05.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등 계량화되는 실적을 기준 으 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기순이익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4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 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 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 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2팀-928, 2006.05.24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제한조건부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22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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