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서일46014-10700 (2001.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00
회신일
2001.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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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이미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그 공사 시행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단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착수일 현재 상태로 농지 여부를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당시 규정), 이 예규는 공사에 먼저 착수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순서에도 같은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개발로 못 짓게 된 농지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정 시 경작이 불가능해지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판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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