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공익목적 사용여부
제도46014-10179 (2001.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179
- 회신일
- 2001. 3. 23.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은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익법인 운영비 처리에서 관리비 지출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예규(재산상속 46014-200, 2001.2.22)와 같은 취지다.
【요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접 공익목적 사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 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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