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과수원 은박지피복기 등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농업용 기계도 별표1의 농업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1에 없으면 농기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특허를 등록한 신규 농기구도 마찬가지이며,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한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민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당사 에서 과수원은박지피복기라는 것을 제작하여 특허를 신청.등록한 상태임. 동 과수원 은박지피복기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 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 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