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007.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회신일
2007.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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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은박지피복기 등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농업용 기계도 별표1의 농업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1에 없으면 농기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특허를 등록한 신규 농기구도 마찬가지이며,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한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민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당사 에서 과수원은박지피복기라는 것을 제작하여 특허를 신청.등록한 상태임. 동 과수원 은박지피복기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 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 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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