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 계상후 조기상환시 손금 산입 여부
서이46012-11644 (2003.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44
- 회신일
- 2003. 9. 16.
- 소관
- 국세청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두고 사채 일부를 만기 전 조기상환할 때 그 상각방법이 쟁점이다. 사채발행비를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 균등상각하되(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채 일부가 중도상환되면 상환된 부분에 대응하는 사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미상각 사채발행비는 균등상각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즉 최종상환일 기준 일괄 균등상각이 아니라 상환 부분별로 대응시켜 즉시 상각하는 을설을 채택한 해석이다.
【요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만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갑”)인 당사는 2000.01.○○에 사채를 발행하였고 동 사채는 금융법인인 내국법인(“을”)이 전액 인수하였습니다. 동 사채의 사채발행일부터 약정된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은 3년입니다. 갑은 사채액면가액의 0.5%의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갑은 동 수수료를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사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세무상 사채발행비로 간주하여 매년 상각하고 있습니다. 갑은 사채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하여 중도에 조기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채 액면가액 18,000
사채발행비 90(=18,000×05%)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3년
매년말 원금 중 6,000원을 상환함
[질의사항]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의 사채발행비의 상각방법에 대하여 질의.
[질의자 의견]
(갑설)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최종상환일이란 사채의 총액이 모두 상환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일부 사채가 상환되는 경우에도 사채발행비 총액에 대하여 사채를 모두 상환하는 날까지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예시의 경우 사채발행비 상각
연도
2000
2001
2002
사채 기말잔액
12,000
6,000
0
당기 사채발행비 상각액
30
30
30
기말 사채발행비 장부계상금액
60
30
0
(을설)
사채의 일부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상환된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해당 부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즉시 상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한 최종상환일이란 사채의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사채가 중도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한 사채에 해당하는 미상각 사채발행비 금액은 중도상환 시점에 전액 상각하여야 합니다.
예시의 경우 사채발행비 상각
연도
2000
2001
2002
사채 기말잔액
12,000
6,000
0
사채
발행
비
상각
당기 중도상환 사채에 해당하는 미상
각사채발행비 상각액
30
20
10
당기 잔존 사채에 해당하는
사채발행비 상각액
20
10
0
당기 사채발행비 상각총액
50
30
10
기말 사채발행비 장부계상금액
40
10
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