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2005.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8
- 회신일
- 2005. 10. 10.
- 소관
- 국세청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수익·손비로 계상하므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소득세법 제43조·제87조의 공동사업장 1거주자 의제 및 소득분배 규정은 거주자(개인)의 공동사업 소득계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끼리 동업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인 각 법인이 안분받은 몫을 자기의 수익·손비로 보아 법인세로 신고·납부한다. 다만 해당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A법인과 B법인은 공동출자에 의하여 C라는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C사업장의 대표자를 A법인 외 1명으로 하여 사업 개시함.
o 법인세 신고 시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 비용으로 하고 법인세 신고를 A, B법인이 각각 이행하였는데, 이때 공동사업장(C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 임대소득 (1994.12.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00, 1998.02.0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81, 1999.08.0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10.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법인46012-1578, 1995.06.09.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522, 1994.05.27.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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