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38 (201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38
- 회신일
- 2010. 4. 19.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재산 종류별 구분은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으로 나뉜다. 돌아가시기 전 상품권을 취득·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첫 번째 항목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포함해 2억·5억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상증법 제15조에 따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규정 적용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 우와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 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2)년이내에 상품권을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10.2.18 부칙>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존 해석사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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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 미적용이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로 받은 금전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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