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46430-137 (2000.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37
- 회신일
- 2000. 4. 15.
- 소관
- 국세청
계약 작성 당시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해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먼저 납부한 뒤,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반대로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해 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분할지급하려고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계 세액에서 원계약서 세액을 차감하되, 미달하면 납부세액이 없다. 금액 미기재 계약서 인지세를 계약 완료 후 정산하려는 실무처럼, 최저기재금액 납부 후 보완문서마다 누계 세액에서 기납부액을 차감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요지】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계약당시 일부가 금액이 확정 되지않아 최저인지세를 납부하고 월병 정산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총금액에 대한 최종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추후 수수료 정산시마다 작성되는 문서에 당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 추후 수수료 정산후 계약완료일에 총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4-4-2…5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재금액
세 액
당 회 분
누 계
당 회 분
누 계
원계약서
최저기재금액
최저기재금액
1만원
1만원
1차 보완
3억원
3억원
14만원
15만원
2차 보완
5억원
8억원
10만원
25만원
3차 보완
2억원
10억원
0
25만원
4차 보완
1억원
11억원
10만원
35만원
5차 보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 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 도급에 관한 증서>
구 분
기재금액
세 액
당 회 분
누 계
당 회 분
누 계
원계약서
10억원
10억원
25만원
25만원
1차 보완
3억원
3억원
0
15만원
2차 보완
5억원
8억원
0
25만원
3차 보완
2억원
10억원
0
25만원
4차 보완
1억원
11억원
10만원
35만원
5차 보완
1억원
12억원
0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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