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2005.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 회신일
- 2005. 11. 25.
- 소관
- 국세청
구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이 유치원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이 1997.12.13. 폐지되며 초·중등교육법으로 전환될 때 부칙 제2조가 종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보므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을 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한 요건만 갖추면 되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본인(상속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이 1985년부터 (구) 교육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법인이 아님)에 현금인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함.
o 1985년 당시 유치원은 교육법<법률 제118호, 1950. 3.10.> 제81조 제7호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
o 교육법이 1997.12.13.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으로 전환되어,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보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
o 2004. 1.2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이 삭제되면서, 2004.1.29.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으로 전환되면서 유아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됨.
o 그러나 상증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서는 교육법이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유아교육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질문1)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의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출연 시 동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998.12.31. 대통 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12. 31. 개정)
○ 교육기본법 부칙 (1997.12.13., 법률 제5437호)
제2조 (다른 법률의 관계)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1997.12.13., 법률 제5438호)
제2조(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유아교육법 부칙(2004. 1.29. 법률 제7120호)
제3조(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초ㆍ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한다(…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455, 1998. 8. 3.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10, 1999. 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교육법 제85조 · 교육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증여세법 제16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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