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세과-279 (2011.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79
- 회신일
- 2011. 6. 10.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상증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도록 하되, 소유권 이전 지연이나 공익법인 설립허가 지연의 경우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질의는 2005년부터 가처분된 위토 공탁금이 2010년 8월 피상속인 사망 후 신고기한을 지나 소유권이 확정된 사안으로, 소송 때문에 늦어진 상속 기부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불산입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 회신(서일46014-10286)과 같이 신고기한 경과 후 친생자확인소송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자의 출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부친)이 생전에 亡조부와 증조부명의로 되어 있던 조상의 묘소를 모 시는 위토가 공공수용되어 공탁금이 생겼고 자손들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 공 탁 금의 상속지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되었는바 당해 공탁금은 2개의 소송 에 의해 2005년부터 가처분된 상태로 있다가 피상속인이 2010년 8월에 사망하고 소송은 계류 중이나 가처분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결론이 나서 원고는 가처분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음
- 이에 상속인(본인)은 상속신고기한 6월이 지나 풀리게 되는 가처분재산을 추가 로 상속신고를 하는 한편으로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소송중인 재산의 일부를 공 익법인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상속공제를 받으려 함
O 질의내용
- 토지공탁금은 애초에 종중 및 상속인들간의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인하여 가처분되어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신고기한을 지나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상속신고를 추가로 하게 되었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가처분이 해제되어 실제 상속인들이 공탁금을수령한 날짜로부터 6월의 기간내 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재산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286,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