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재 및 테이프 출판 판매업자의 영수증교부대상자 여부
서일46011-11412 (2003.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12
- 회신일
- 2003. 10. 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외국어교재와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는 영수증 발행 대상을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등으로 한정하고, 그중 상당수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다. 반면 외국어교재 출판 판매는 소득세법 제19조상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들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 증빙은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 교부 대상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