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 출판 판매업자의 영수증교부대상자 여부

서일46011-11412 (2003.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12
회신일
2003.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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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어교재와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는 영수증 발행 대상을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등으로 한정하고, 그중 상당수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다. ‍​​‌‌​‌‌‌‌​‌‌​‍‌​​‌‌​‌‌‌‌‌​​반면 외국어교재 출판 판매는 소득세법 제19조상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들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 증빙은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 교부 대상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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