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2006.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2
- 회신일
- 2006. 11.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르면 대손세액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그 공제범위는 재화·용역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기한을 벗어난 채권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후불제 홈쇼핑 회사로서 소액채권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 후 회사의 시스템에 따라 상품대금고지→독촉→2차 독촉→최고 등의절차를 거친 후 악성 외상매출금(채권자 소재불명 등)은 회수비용이 막대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2003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규정을 몰라서 그동안의 악성 소액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처리 하고자 합니다.
- 2002년 2기에 발생된 소액채권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06년 1기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민법상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된 소액채권은 2006년 1기에 대손세액공제 신청대상이 아니고 2005년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하여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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