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2657 (2001.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57
회신일
2001.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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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거래처가 파산선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비로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처림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파산선고후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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