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
재산46014-1041 (2000.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41
- 회신일
- 2000. 8. 28.
- 소관
- 국세청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제94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은 주민등록표등본,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요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주민등록표등본,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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