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여부

제도46013-566 (2000.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566
회신일
2000.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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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 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80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두 조항의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세금 감면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고 납세자가 그중 하나만 골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본문의 특별부가세는 이후 폐지된 당시 세목으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개의 조항을 모두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63-0…2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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