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200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회신일
200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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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상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제결제은행협약 등에 의한 조세면제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 국내 발생 소득은 국내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BIS가 협약 제1조 및 제25조에 따른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협약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약에 의한 면세를 주장하려면 별도로 국제결제은행 협약 등에 근거한 조세면제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외국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도 국내원천소득 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한・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결제은행협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전문】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의한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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