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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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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받는 입주권이 여기에 해당하며, 두 정비사업 유형 모두 포함된다. ‍​​‌​​‌​‌​​‌‌‌‍​‌​‌​‌​​​‌​​​본 해석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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