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2007.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 회신일
- 2007. 2. 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받는 입주권이 여기에 해당하며, 두 정비사업 유형 모두 포함된다. 본 해석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