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법령해석과-4169] (202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법령해석과-4169]
회신일
202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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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채·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세대가 입주권을 과세로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다룬다. 신규주택 분양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했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소득령§155①1). 또한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이 아니라 '1입주권 양도일'로 재기산한다(소득령§154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요지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5①(1)]

○ 일시적 2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1입주권 양도일”임

-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해석*을 적용함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A주택) ‘11.2월 수원시 팔달구 소재 A주택 취득

- ‘18.6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

- ‘21.3월 입주권 양도(과세) *

* B주택 부수토지 2필지 중 1필지는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B주택 은 철거 예정임

○ (B주택) ‘11.9월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

- ‘21. 2월 주택 철거(건축물 대장 말소)

○ (C주택) ‘16.2월 수원시 팔달구 소재 C주택 취득

- ‘21.7월 양도

○ (D주택) ‘15.7월 수원시 영통구 소재 D주택 분양계약 체결

- ‘18.8월 수원시 영통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 ‘18.10월 취득(잔금 지급)

’11.2.

’11.9.

’15.7.

’16.2.

’ 18.10 .

’21 .1 .1 .

’21 .2 .

’21 .3 .

’21 .7 .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D주택 분양계약

(비조정 지역)

C주택 취득

D주택 취득

개정법 시행

B주택 철거

A입주권 양도

(과세)

C주택 양도

2. 신청내용

○ 주택 3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를 철거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과세) 한 후 먼저 취득한 주택 (종전주택) 을 양도하 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신 규주택 분양계약을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2주택 보유 허용기간

-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

비 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2021.02.19. 영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조( 2019.02.12. 영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 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 유하 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 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 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 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 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 전 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 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 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 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42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 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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