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인 지 여부
서면2팀-1453 (2006.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53
- 회신일
- 2006. 7. 3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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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하여 법인이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장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험이 그 대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삼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퇴직보험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본 해석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 퇴직금 보험 성격의 이 출국만기보험은 당시 법인세법상 퇴직보험 등에 관한 세무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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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만기보험을 부담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