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428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28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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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법인이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험 및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의 세무처리를 다룬 해석으로, 외국인 직원 퇴직보험 처리 여부가 질의 쟁점이었다. ‍​​‌‌​​‌​​​‌​‌‍‌​‌‌‌​‌‌‌​‌​‌지급사유와 수익자 구조상 퇴직급여의 성격을 갖는 점을 근거로 퇴직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 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부담하고 있음.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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