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조합원이 이사회등에 참석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여부
소득46011-361 (2000.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361
- 회신일
- 2000. 3. 15.
- 소관
- 국세청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비상근임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 비과세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고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액인 경우에 적용된다. 질의의 ○○은행 비상근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15만원 정도의 무보수 임원 회의 수당의 과세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요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금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합원대표와 같이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은행의 비상근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15만원 정도의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당해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2000.1.12.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너. (생략)
4의 2.~5.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16.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1264-3898, 84.12.7ㆍ법인46013-3422, 95.9.2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1737, 98.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3415, 98.11.10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의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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