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제조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제도46016-12332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2332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해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용제(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천연가스·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성섬유·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본 예규는 등유(경유)를 증류공정·수첨공정으로 탄화수소별로 분리·정제한 용제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본다. 등유 원료 면세 여부를 따질 때는 인체 유해성분 제거와 석유화학제품 제조에의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 충족이 관건이다.
【요지】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전문】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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