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소득46073-37 (2002.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73-37
회신일
2002.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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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은 가입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 가입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가족 명의 저축의 세금혜택을 기대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불입액은 본인의 종합소득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불입액의 40%)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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