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소득46073-37 (2002.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73-37
- 회신일
- 2002. 1. 2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은 가입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 가입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가족 명의 저축의 세금혜택을 기대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불입액은 본인의 종합소득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불입액의 40%)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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