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법인46013-361 (2000.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361
회신일
2000.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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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란 저축해지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명 대상 기간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전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연금 해지하고 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제출해야 추징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요지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저축해지자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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