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서일46011-11639 (2003.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39
회신일
2003.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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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보조함으로써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이익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인가·설립된 기금이 그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및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복지기금에서 받는 저리 대출이나 자녀 학비 보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금이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의 자여에게 출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자금이 근로소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 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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