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2007.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회신일
2007.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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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잔액을 기금 원본(기본재산)에 전입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 용도에 쓴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금 미사용잔액에 대해 준비금 사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해당 잔액은 환입 여부의 판단이 남게 된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당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미사용잔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동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지와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쟁점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준비금 중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2호 에 의한 사용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입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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