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43 (2000.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43
회신일
2000.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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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인가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 신고·보험료 및 징수금 납부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가 면세하는 보험용역은 보험 그 자체의 제공을 의미하며, 사무조합이 수행하는 4대보험 대행 사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조합의 이러한 사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본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면세조항 위치와는 다를 수 있다.

【요지】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고용보험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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