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5.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회신일
2005.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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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결정은 세무서장이 낙찰자·경락자 등 최고가청약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국세징수법 제75조)인데, 국세징수법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와 같은 공유자 우선매수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포함되어 공매통지의 대상이 되지만, 이 통지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우선매수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공동소유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요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시 매각결정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 시 공매자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1

【매각결정】

법 제75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3-10-48…75에서 󰡒최고가청약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2

【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청약자등(3-10-47…75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징세46101-419,2001.06.21

1. 국세징수법 제68조 의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2.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3.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5조 ·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민사집행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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