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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대한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한 경우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서면-2023-법규기본-2761[법규과-2454] (2023.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기본-2761[법규과-2454]
회신일
2023.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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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와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체납자의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항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이면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최고가 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 당시 공유관계가 인정되면 지분을 뒤늦게 취득한 공유자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때 나머지 공유자가 먼저 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였다.

요지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

전문

○ 질의자 甲은 A와 함께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에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데, 이후 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A 소유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체납자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가 해당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위 체납자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가 「국세징수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9조 · 국세징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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