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후 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일46011-11540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40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허권 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절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조정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상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처럼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기본통칙 21-1⑤). 따라서 소송 합의금 세금은 지급 사유별 청구 원인의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요지】
거주자가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조정절차에 기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관련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 민사조정법 제6조 · 민사조정규칙 제2조 · 민사조정법 제28조
관련 문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