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155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155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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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원조합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월회비를 납부해 왔는데, 이러한 노조 없는 회사 회비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법령이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그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직장협의회 회원의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조합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동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월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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