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이46013-10155 (2002.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155
- 회신일
- 2002. 1. 24.
- 소관
- 국세청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원의 월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원조합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월회비를 납부해 왔는데, 이러한 노조 없는 회사 회비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법령이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그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직장협의회 회원의 회비는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여 직원 스스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조합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동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월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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