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만 수수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3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3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판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한 뒤 분기별로 받는 위탁수수료는, 그 수수료 부분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이런 복권 판매 대행 수수료 세금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다른 수익사업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위원회에 납입하는 부분은 공제회의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복지복권 수입,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복권 수입을 각각 수익사업으로 본 기존 해석(법인46012-416, 법인46012-1100)과 같은 취지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동 수수료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로부터 자치복권을 수탁발행하고 있으며 복권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복권위원회로 전액 납입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일정액을 분기별로 수령하고 있음
공제회는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에 대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복권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복권 판매시에는 복권위원회 지침에 의하여 공제회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주요 위탁업무 >
― 복권제조, 배송, 판매, 추첨
― 당첨금 및 판매수수료 지급
― 홍보 및 판촉활동 등
○ 질의 내용
질의1)의 경우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에 대하여 명의와 책임을 복권위원회와의 위탁계약서에 의거 수탁사업자인 당해 공제회가 행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질의2)의 경우
복권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전액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으로 납입하는데 당해 공제회는 당해 위탁수수료 수입과 다른 수익사업과 함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416,1998.02.18
【질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사업 등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발행 관련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사업중 영유아 보육시설건립 및 운영사업을 개인사업자등록에 의해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현재: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100,1997.04.21
【질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9조의 2에 의하여 체육복권을 발행하고 얻는 수입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현재: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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