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장의무 판정 및 장부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7.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회신일
2007.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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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간편장부 복식부기 구분 중 어느 기장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갖추어야 할 장부의 요건, 즉 장부의 형식과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기장의무 판정과 장부 요건의 근거 규정을 확인해 준 해석에 해당한다.

【요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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