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정 및 장부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7.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 회신일
- 2007. 1. 5.
- 소관
- 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간편장부 복식부기 구분 중 어느 기장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갖추어야 할 장부의 요건, 즉 장부의 형식과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 예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기장의무 판정과 장부 요건의 근거 규정을 확인해 준 해석에 해당한다.
【요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공동사업 탈퇴 후 별도 사업장에서 신규 개시 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판정
공동사업 구성원 변동시의 기장의무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 후 계속 영위 시 신규 개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신고 불가하고,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판단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해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재고자산 시가를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 지분별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의무와 소득세 신고유형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겸영 시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구분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