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과-0988 (2011.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988
회신일
2011.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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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재고자산이 단독소유로 되면,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 집행기준 43-0-1), 새로 경영하는 단독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정한다(소득세법 제160조). 동업 그만두고 혼자 사업으로 바꾸면서 안 팔린 주택 재고 지분을 넘기는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전체 7채 분양예정으로 3채는 분양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음

○ 을이 본인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금정산하여 탈퇴할 예정이고 갑은 계속 사업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 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888, 2007.06.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2006.06.1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113, 2005.09.23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의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817, 1998.12.08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4504, 2007.09.27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미분양상가)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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