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일46014-10893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93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이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출연받은 재산 3년 안에 못 쓴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와 주무부장관의 인정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공익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매각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282,2001.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임
○ 재삼 46014-2439, 1998.12.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종교단체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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