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2006.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회신일
2006.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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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용할 때,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해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아직 안 들어온 예금이자처럼 수입시기가 미도래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용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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