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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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문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사업양수도방법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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