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718 (2000.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18
- 회신일
- 2000. 6. 15.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이며, 과세대상은 초과 취득한 주식 자체가 아니라 초과분 취득에 사용된 재산의 가액이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5% 한도 판정은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주식 사면 증여세가 문제되는 국면인지는 해당 주식에 의결권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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