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

재산상속46014-718 (2000.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18
회신일
2000.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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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이며, 과세대상은 초과 취득한 주식 자체가 아니라 초과분 취득에 사용된 재산의 가액이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5% 한도 판정은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주식 사면 증여세가 문제되는 국면인지는 해당 주식에 의결권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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