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2007.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 회신일
- 2007. 3. 14.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에 교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그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되고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를 준용하는 데 있으며, 여기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교회 헌금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에 대해 교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에 대해 교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칙)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46011-4383,1995.11.30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46013-2028,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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