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1 (200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1
회신일
200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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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는 모집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점끼리 모집을 위탁하고 주고받는 이런 보험 모집 수수료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보험업법상 등록·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보험사의 보험대리점간 위탁모집용역의 형태로 법인 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생략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33,2004.01.30

【질의】

보험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행하는 다른 보험대리점(이하 󰡒병󰡓이라 한다)이 󰡒을󰡓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 경우 󰡒을󰡓과 󰡒병󰡓은 󰡒갑󰡓과 보험대리점 관계에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767,1992.06.11

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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