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등의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이46012-10083 (2002.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83
회신일
2002.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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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년 소요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업체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것을 2001년 8월에 인수해 2002년 3월말 완공 예정인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자신의 계약기간인 8개월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공사 중단 인수 세금 처리에서 전 시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이 아니라 인수한 법인 자신의 계약기간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계약기간의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해당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함

【전문】

[ 질 의 ]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2년이 소요되는 아파트 건설(국민주택 규모 이하) 용역을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중 부도로 건설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을 2001. 8월에 인수받은 종합건설업체가 2002. 3월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건설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 인수받은 종합건설업체는 계약기간이 8개월임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귀속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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