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법규법인-4013[법규과-1874] (2024.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4013[법규과-1874]
- 회신일
- 2024. 7. 25.
- 소관
- 국세청
기계장치 투자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또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투자가 완료되는 과세연도에는 아직 지출하지 않은 잔액 전부를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은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치면 과세연도마다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은 총투자금액 중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이전 공제분을 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설비 투자 세금 감면은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완료일에 일시 산정(2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 시점에 맞춰 과세연도별로 나누어 적용된다.
【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임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1안)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
(2안) 기계설비 취득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투자완료일 에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 2022.12.31 , 2023.4.11 >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의 100분의 1(중견 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으로 한다.
(중략)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 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략)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략)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 2009.6.19 , 2010.2.18 , 2010.12.30 , 2012.2.2 , 2015.2.3 >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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