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4.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회신일
2004.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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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급하여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나, 이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용도사업을 정관으로 정해 당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기금이 지급하는 보조·대여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여부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1333,2003.09.22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680,1999.2.24. ; 소득46011-3280,1995.8.18. ; 법인46013-638,1999.2.19.)을 참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680,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1995.08.1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3-638,1999.02.1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 법인22601-1302,1987.05.19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에 의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본인을 원천징수의무자(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 명기)로 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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