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382 (2001.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82
- 회신일
- 2001. 10. 18.
- 소관
- 국세청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어서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합계표 미제출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관세 수입품이나 수출 후 환입품과 관련해 세관에서 받은 계산서 가산세를 걱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이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10.10)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관세수입품이나 수출후 환입품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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