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처별계산서 기재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다. 원칙적으로 미제출·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합계표'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관련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전문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