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인 예금의 명의를 상속인간에 변경한 경우

서일46014-10978 (2002.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78
회신일
2002.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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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다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 예금 명의 바꾸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걱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만기 편의를 위한 잠정적 명의 이전일 뿐 무상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전에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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