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출판사가 중국현지인에게 교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이46017-10069 (200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069
회신일
200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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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사가 중국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교정·교열비는 그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한·중 조세협약 제14조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타방체약국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연도 총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는 경우에만 타방체약국 과세를 허용한다. ‍​​‌‌​‌‌​‌​‌​‌‍‌‌‌​‌​‌‌‌‌​​​따라서 해외 프리랜서 대금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중국 소재 법률사무소로부터 중국 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국업46017-496)와 중국법인의 타이핑 용역 사례(제도46017-10696)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 출판사가 중국에 있는 현지인(개인)에게 교정 교열비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조세협약(중국)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화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조세협약(중국)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017-496 (2000.10.24)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중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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